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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2보] '뇌물' 김학의 유죄판결 파기환송…"증언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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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