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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강동구 아파트서 '호소문 배포' 택배기사들 즉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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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 4월 '택배 갈등'이 한창이던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호소문을 배포하러 들어갔다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신고당한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감경 처분을 받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게 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택배 기사 A(50)씨와 B(47)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로 결정했다. 적용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