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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단독] 열화상 체온 측정기에 찍힌 내 얼굴·음성 새나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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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국산 제품서 전송 기능 발견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건물·사무실·매장 입구에 설치·운영 중인 일부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이하 체온측정기)에 측정 대상자의 얼굴 모습과 음성 정보를 수집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체온측정기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 본인 동의 없이 얼굴·음성 정보 수집·제공·활용을 금지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기업·정부기관의 보안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했다면 법 위반이나 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