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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온 몸 문신도, 웬만한 과체중도 현역...軍 입대 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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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에 문신했더라도 현역 판정 가능

평발 보충역 기준 제1중족골 각도 소폭 조정

[앵커]
앞으로 웬만큼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입영 대상이 됩니다.

국방부가 과거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현역 입대 기준을 완화한 건데요, 바뀌는 내용을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역 판정을 받고도 입영 대기 중이던 젊은이들이 5만 명이 넘던 지난 2015년.

입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가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해 보충역으로 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