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역차별' 논란에…'9억+공제' 선택 가능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가졌는데 단독명의보다 오히려 보유세가 더 많이 나오는 이상한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어제 부랴부랴 법을 고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부담을 줄일수 잇는지 김주영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국회 기재위가 어제 합의한 법안의 요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게 허용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