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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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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이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방식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을 깎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선업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하도급 갑질'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선박 제조작업 만6천 건을 위탁하면서 미리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