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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렌터카 무면허 뺑소니'...靑 "과태료 10배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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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어제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10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