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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영상] 법원, '호날두 노쇼'에 "주최 측이 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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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강 모 씨 등이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 측이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피고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