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MBN에 대해 정부가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MBN에 6개월 동안 사업 방송 전부를 정지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또 출범 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 개입한 인사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지 못하자 임직원을 투자자로 위장해 550여억원을 메운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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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기자(cool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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