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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스마트리빙] 금지 구역서 '차박' 하면 과태료 최대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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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차량에서 야영하는, 이른바 '차박'이 새로운 캠핑 문화로 떠올랐는데요.

아무 곳에서나 차박을 하다가는 자칫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차박을 할 때에는 야영과 취사를 할 수 있는 장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림 관리를 위해 만든 전용 도로인 국유림 임도와 국립공원, 시·도립공원을 포함해 사유지, 해안 방파제에서 야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