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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주식 얼마나 갖고 계세요?"…대주주 3억 규정에 靑청원 17만명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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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낮추는 정부 정책이 후폭풍을 몰고 올 조짐입니다. 현재 특정 회사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지면 대주주로 인정돼 최소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여기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부모, 손자까지 대주주 합산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대폭 낮아져 논란입니다. 3대 가족 합산 주식이 3억이 넘는지 추석에 서로 확인을 해야 할 판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