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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정순 자진 출석 권고"…민주당, '방탄국회'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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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서 법원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른바 방탄 국회는 없다며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권고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자원봉사회원 명단을 선거에 사용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