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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秋 아들 의혹' 사법처리 방향은…군무이탈·청탁 인정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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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휴가연장 요청·승인했나…검찰, 상황 재구성해 법리검토

사전 구두승인 받았다면 '행정 미비' 결론날 수도…'꼬리자르기' 논란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연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붙인 가운데 관련자 사법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서씨의 휴가가 추 장관 전 보좌관과 상급부대 장교 간 전화통화를 거쳐 연장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당시 지휘관이 구두로 휴가를 승인한 것 역시 사실이라면 서씨의 미복귀를 '군무이탈'(탈영)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휴가를 재차 연장하는 과정에서 청탁으로 여겨질 만한 보좌관의 언행이 있었는지, 추 장관이 이런 상황을 인지했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