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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민주당만 빼고' 선거법 위반…임미리 "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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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럼 쓴 임미리 교수에 기소유예 결정

<앵커>

총선 전에 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칼럼을 썼던 임미리 교수를 두고 검찰이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임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말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현 여권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4월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도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