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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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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수사기밀을 빼돌려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4번 연속 무죄 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태종/前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 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