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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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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진행된 이재명 재판…대법 '무죄' 결론

'친형 강제입원 관여' 밝히지 않은 발언이 쟁점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도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

[앵커]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 :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