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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명희 '갑질 폭행'도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반성·성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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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경비원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

법원, 1심에서 이명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불법고용·명품 밀수' 이어 세 번째 집행유예

[앵커]
직원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폭력을 행사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에서 나온 이명희 씨가 수행기사에게 지압실 예약시간을 알아보라며 대뜸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명희 / 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안국동 지압에서 나 오늘 지압 몇 시 갈 수 있는지 제대로 이 개XX야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