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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7·10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70%'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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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LTV 10%p 가산 소득 기준 완화…부부합산 연 8천만원 이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6·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져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LTV 적용'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다.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은 7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