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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7·10대책] Q&A 종부세·양도세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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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단기매매 양도세 중과 내년 6월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정수연 기자 =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담은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단기매매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는 내년 6월1일 시행된다.

다주택자나 단기매매를 계획했던 사람이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한다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날 발표된 '7·10 대책'과 관련해 궁금증이 제기되는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