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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정경심 공모' 대부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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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1심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 선고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 질타

재판부, '정경심과 공모' 대부분 인정 안 해

조국 수사 당시 '증거 인멸·은닉' 공모 인정돼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자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경심 교수와의 범행 공모 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 초기 해외로 도피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