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김용범 기재부 차관 "세제개편 '동학개미' 과세 아냐...거래세는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은 이른바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