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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학도 가능"...인하대 의대 '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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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대 부정행위 '0점 처리·사회봉사 명령'

인하대 측 "자진신고…깊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시험 중 부정행위, 90일 이상 무기정학까지 가능

[앵커]
어제 YTN이 단독 보도한 '인하대 의대생 집단 부정행위'와 관련해, 학교 측이 '0점 처리'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하대 학칙을 보면, 시험 부정행위는 최대 무기정학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일각에선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데, 너무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