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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영상] 장제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 바꿔치기'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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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