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음주운전·은폐 시도'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폐 시도'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

법원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 씨는 작년 9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꾸려 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