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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영상] 자가격리 어겼다가 감옥갑니다…징역 4개월 첫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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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이 강화된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인데요.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나, 피고인의 가족은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편집: 최수연>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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