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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달 8일부터 영국 입국시 14일 자가격리...위반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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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제2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8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현지시간 22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다음 달 8일부터 항공기와 선박, 기차 등을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연락처와 함께 자가 격리 장소를 적어내야 합니다.

자가 격리 장소는 호텔이나 가족, 친구의 집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