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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靑 "박사방 '살인모의' 공범 신상공개, 법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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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자신이 스토킹하던 고등학교 선생님의 아이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 모 씨의 신상공개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어제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강 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수사기관이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상공개 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