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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공기관에 올해 채용 유지한다…만료된 영어성적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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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채용관련 대응지침 전달…영어성적 제출 부담 완화

뉴스1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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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공공기관이 올해 예정된 채용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340개 공공기관에 지침을 하달했기 때문이다. 감염병 사태로 영어시험이 취소됨에 따라 채용시점 이전에 만료된 영어성적이나 원서접수후 취득한 영어성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상황하(下)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각 공공기관에 당초 예정된 올해 채용 규모를 유지할 것과 함께 영어성적 제출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 등이 담겼다.

영어성적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채용시점 이전이라도 영어성적을 취업예정 공공기관에 사전제출하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취업 준비생이 취업희망 기관의 홈페이지에 이메일로 영어성적을 보내면, 기관은 진위여부를 확인해 영어성적을 보관한다. 이후 채용절차가 시작돼 응시생이 원서를 접수하면 보관된 영어성적은 서류심사에 활용된다.

또 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원서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1차 필기 시험일까지도 영어성적 등이 발표되 않은 경우 전체 전체채용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일을 가능한 늦추도록 조치했다.

영어성적의 사전제출이나 제출기한 연장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한 취업 준비생에 대해서는 영어시험 주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토익, 텝스)이라도 한시적으로(잠정 6월말) 공공기관에서 채용 서류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영어요건 부담완화에 대한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여건과 영어시험 실시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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