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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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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 감독의 아들 차세찌(3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차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영상 등을 통해 본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 정도가 크고, 이전 음주 전력에서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 상해가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3일 진행된 차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전과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사건 당일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제 행동이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알기에 음주 사고로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 부근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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