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검찰, 윤석열 장모·부인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번 총선에 출마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 형사부가 맡아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황희석·최강욱·조대진 후보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부인 김건희(48)씨의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황 후보 등은 지난 7일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최씨에 대해서도 파주의 한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앞서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와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