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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징역 3년6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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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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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하게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이상이 없었다거나 생존 확률이 높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부인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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