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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구 동성로·동대구역 등 유흥주점 밀집지역 '코로나19'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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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가 10일과 11일 양일간 도심 유흥주점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등의 영업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이틀간 대구 유흥주점 밀집 4개 지역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동성로와 동대구역, 황금네거리, 성서 호림네거리 주변이다. 대구시와 경찰 합동점검반(4개반 32명)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일대를 집중 점검한다.


대구시는 유흥주점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영업하는 업소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는 '무관용 원칙(one strike)'에 따라 별도 행정지도 없이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형사고발에 따른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된다.


준수사항 또는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다.


대구 8개 구·군도 이번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1338개 업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점검단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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