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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낙태 중 태어난 신생아 살해' 산부인과 의사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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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선고

재판부 "아이의 울음소리 들었다는 일관된 증언…살해 인정"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불법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출생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신청한 보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 등을 보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초범이며 미성년자인 산모가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산모의 모친이 주장해 낙태 수술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태아가 살아나올 수 있음을 예견했고, 산채로 태어났지만 아이에게 아무 조치 없이 사망케 한 범행은 비난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들어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이 경과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임신 22주 기간이 넘는 산모의 낙태는 처벌 가능하다는 헌재 취지 등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의미'의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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