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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트랜스젠더 33%, '신원확인 과정 부담' 투표 포기…인권위 "차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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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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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투표를 위한 신원확인 시, 선거인명부상 성별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경우 투표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법적 성별이 드러나 모욕적 경험을 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성소수자가 본인 확인 과정에서 복장·목소리 등의 모습이 법적인 성별과 달라보인다는 이유로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공개적으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는 등 차별로 인해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2014년 관련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 90명 중 22명(24.4%)은 신원 확인 과정의 부담으로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 조사에서도 트랜스젠더 48명 중 16명(33.4%)이 비슷한 이유로 투표에 불참하는 등 성소수자들이 선거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 침해,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선거인 확인 시 필요한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란을 삭제했다"며 "성별이 아니어도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통해 선거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이 이같은 이유로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가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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