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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성 착취 영상 만들면 무기징역까지 구형…참여자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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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처럼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든 사람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인데, 돈을 내고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도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처럼 아동 성 착취 영상을 만든 사람들에게 현행법은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은 그동안 법정 하한선인 징역 5년에 맞춰 구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