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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석열, 검언유착 진상조사 감찰부 대신 인권부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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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실체관계 확인이 우선”

한동수 감찰부장, 계속 감찰 추진

감찰과장 출신 변호사 페북에 글

“정권 끄나풀” 거론 감찰부장 비판

중앙일보

윤석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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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간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총장에 감찰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으나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를 통해 진상 조사를 먼저 하라고 지시했다.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해당 검사장 또는 검찰의 수사팀이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재소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녹음 파일은 있는지 등 실체 관계를 확인하는 게 감찰보다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거론하며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선 녹음 파일이 아닌 녹취록만 공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지난 7일 휴가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감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착수’ 문자를 총장에게 보낸 것은 법무부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대검은 감찰 개시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문자 통보’로는 부족하고 정식 보고와 총장의 지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의 선(先)진상조사 방침과는 별개로 한동수 감찰부장은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감찰위원회를 통한 감찰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중요 감찰 사안은 감찰개시와 조사결과, 징계청구 등을 모두 감찰위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감찰위는 아직 소집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감찰부장에게 추 장관이 지난 2월 신설한 대검 감찰부 산하 감찰3과가 힘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허정수(30기) 감찰3과장은 1988년 ‘5공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을 점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감찰3과 소속 연구관인 전윤경(32기) 검사는 추 장관 임명 뒤 꾸려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유일한 현직 부장급 검사 위원이었다.

대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지난해 9월 한 감찰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11시간여 압수수색했던 수사팀을 감찰하려다 과장과 연구관이 말려 무산된 바 있다”며 “이번에는 한 감찰부장과 의견을 같이 하는 중간 간부들이 있어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감찰과장을 지낸 김윤상 변호사(51·24기)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부장에 대해 “정권의 끄나풀”이라는 말을 써가며 비판했다. 그는 “감찰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맙시다”며 “검찰 업무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너무 나대면 계속 참고만 있지 않을 것”, “시정잡배질은 하지 말라”와 같은 표현을 남겼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던 2013년 ‘혼외자 의혹’을 받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결정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김민상·김수민·박사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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