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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호날두 노쇼’ 주최사 “손해 다 책임지라는 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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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유벤투스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가 한국 이벤트 매치 출전을 거부한 일명 ‘날강두 노쇼’ 사건에 대해 주최사가 배상책임을 100% 인정한 이전 판결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9일 호날두 방한 행사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관중 500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피고 측은 “원고는 (더페스타가 아닌) 판매대행사로부터 티켓을 구매했다”라면서 책임이 너무 과도하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재판부는 2월10일 ‘더페스타’에 대해 ‘호날두 노쇼 경기 티켓 구매 가격 및 취소·환급을 요청했을 시 발생하는 수수료(1%)’ 전액과 위자료 30%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매일경제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해 방한 행사 주최사는 티켓 구매액과 수수료 전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지난 2월 판결이 너무 과도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진=MK스포츠DB


호날두 노쇼 피해자 5000여 명은 인천지법 1심 선고를 근거로 ‘더페스타’에 모두 15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벤투스는 2019년 7월26일 팀K리그와의 친선경기를 위해 23년 만에 방한했다. 호날두 개인으로도 한국을 찾은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이후 12년 만이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벤치만 지켰다.

6만여 명이 ‘호날두가 유벤투스 소속으로 팀K리그를 상대한다’라는 홍보를 믿고 총 60억 원 상당의 티켓을 구매했다. ‘45분 출전조항’도 있다고 알려졌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호날두 노쇼 피해자 모두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고 인천지법 1심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 변동 없이 전원에 확정판결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더페스타는 입장권 판매액 60억 원은 물론이고 수수료 6000만 원과 위자료 180억 원도 감당해야 한다.

유벤투스는 한국이 아시아 투어 마지막 일정이었다. 모두가 피곤했다. 그러나 호날두는 곤살로 이과인(33·아르헨티나) 등 동료들이 출전을 권유하는데도 끝내 나서지 않았다. 종료 후 경기장을 돌며 결장에 사과하는 기본적인 예의마저 실종됐다.

호날두는 방한 직후 팬 사인회에도 불참했다. 유벤투스는 다음날 오전 1시 출국했고 ‘날강두’라는 멸칭을 얻었다. dan0925@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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