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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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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는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모씨가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고, 정씨와 최씨는 각각 7년과 5년을 구형받았다.

정시는 최후 변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해 11월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7일 2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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