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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스위스 "코로나19에 기업 파산법 일시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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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법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스위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파산법을 일시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채무 문제 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경우 파산 신청을 바로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린 켈러-주터 법무부 장관은 연방 정부가 620억 스위스프랑(약 78조원) 규모의 기업 지원책을 운영 중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기업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산의 물결은 경제에, 특히 일자리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정부의 목표는 가능한 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켈러-주터 장관은 파산 절차를 장기간 동결하는 것은 미지급 채무를 연쇄적으로 일으켜 채권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제 전반에도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실현할 수 있지 않다면서 선을 그었다.

스위스 내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2만3천574명으로 전날(2만2천789명)보다 785명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756명으로, 전날(705명) 대비 51명 늘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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