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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자가격리 어기고 음식 사러 나간 20대 에티오피아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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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공항입국자 안내 모습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오주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음식을 사러 나간 외국인 남성이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구는 9일 에티오피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에티오피아에서 입국한 A씨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을 받고 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마포구 망원동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었다.

마포구청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자가격리자 관리 앱으로 위치를 확인했고, A씨가 거주지를 이탈한 정황이 발견돼 전담 직원을 파견했다.

A씨는 직원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집에 있었지만, 전날 홍대입구역 근처로 음식을 사러 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관계자는 "정확한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고,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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