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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자가격리 어기고 약국에 출근한 약사와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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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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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약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약국에 출근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약국에 출근한 약사 A(70)씨와 약국 직원 B(42)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다음 날 자신의 약국에 출근하고, 직원인 B씨에게도 출근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B씨도 같은 날 자가격리 중에 A씨의 지시에 따라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손님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주일 동안 약국에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약사를 잠시 고용했고, 업무 인수인계를 이유로 약국에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자신도 자가격리 중에 출근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면서도 "사용자가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경우 사용자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교사 혐의로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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