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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강남구, 유흥업소 종업원 고발…"집에 있었다" 허위진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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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관내 44번 확진자인 36세 여성 이모 씨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강남 유흥업소 'ㅋㅋ&트렌드' 종업원으로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강남구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긴 채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