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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음주 비상대기' 공군 조종사, 무더기 징계…첫 '자격정지' 2년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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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음주 주도한 A소령 한 명만 '견책' 경징계

추가 감찰조사서 관련자 17명 징계·처벌

전·후임 비행단장은 이번 조치서도 제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군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비상대기실(Alert Room)에서 근무 중 수차례 술판을 벌였는데도 주동자 단 한 명만 경징계 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군 당국이 해당 장교에게 ‘공중근무자격정지’ 2년을 명령했다. 사상 유례없는 처벌이다. 또 이외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도 단행했다.

9일 공군에 따르면 주동자 A 소령을 포함해 비상대기 중 음주한 조종사 7명과 2차 지휘책임자인 비행대대장(중령) 등 8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비상대기 해제(fade-out) 이후이긴 해도 비상대기실에서 음주한 혐의가 인정된 조종사 8명과 3차 지휘책임자인 항공작전전대장(대령)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당초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조종사 한 명은 음주한 사실이 없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A소령은 앞선 징계와 마찬가지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사안에 대해 또 징계할 수 없다는 군인징계령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공중근무자격정지’ 2년이 더해졌다. 2년간 비행을 못한다는 의미다. 자격 유지 비행도 금지된다. 조종사 자격 외에 교관자격·해당기종자격·특수무기자격 등의 자격 역시 상실된다. 게다가 음주 경력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전역 후 민간항공사 취직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또 비행대대장 역시 인사조치 대상자가 됐다. 안정적인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해 후속 대대장 인사가 이뤄지는대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11일 ‘국방헬프콜’ 신고를 통해 관련 사건을 접수한 10전투비행단은 자체 감찰조사와 징계조사를 통해 지난 해 8~9월 세 차례에 걸쳐 F-4 및 F-5 전투기 조종사 16명의 비상대기실 음주 행위를 확인했다. 그러나 3월 13일 부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음주를 주도한 편대장 A소령에게 견책 처분만을 의결했다. 3월 16일 이를 보고받은 원인철 총장은 상식과 맞지 않은 처분이라며 해당 부대에 대한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3월 19~20일 감찰조사를 통해 이같은 추가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성급 지휘관인 전·후임 비행단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건이 있었던 당시 재임 비행단장은 기강 해이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고, 현재 비행단장 역시 사건을 축소해 단 한 명만 경징계를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공군은 “3단계 상급자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공군 F-4E 전투기가 훈련을 마치고 제동낙하산을 펼치며 착륙하고 있다. [출처=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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