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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기약없는 등교에…가족돌봄지원 1인당 `25만→5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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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비상대책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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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을 2배 확대한다. 개학·개원이 무기한 연기되자 직접 아이를 돌보려는 학부모 근로자가 속출한 까닭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50만원)까지 지급됐지만 이를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크게 감소한 백화점 등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10일까지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만 하는 근로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근로자 1명당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원기간을 10일로 늘리고, 1인당 최대 지원액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부부 합산 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 대상은 현재 9만가구에서 3만가구 늘어 총 12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소요액(316억원)은 4월 셋째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은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가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 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을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만3230명이 접수했다. 하루 평균 3100건이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개학 연기·휴원·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5만1763명)이었다.

정부는 자녀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 역시 온라인 개학 기간 사용한 휴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는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통·관광·항공 업계에는 부담금과 점용료 등 고정비용을 낮춰주기로 했다.

우선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 전시·문화시설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기로 했다. 이번 경감 조치로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올해 점용료 가운데 25%를 감면한다. 도로·하천 점용료 부담 경감 효과는 약 760억원이다.

아울러 항공 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공항 계류장 사용료 역시 3개월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 금액은 15억원 규모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등 스포츠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특별융자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태준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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