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는 단기 수출보험 한도를 줄이지 않고 만기를 연장해 수출기업이 기존 거래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수출기업의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 수출보험료 감면 폭을 35%에서 50%로, 수출신용보증료를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 규모를 7000억원으로 늘린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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