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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통합당 "고민정, 주민자치회 관건선거용으로 전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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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보, 선거 공보물에 현직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선언 게재 / 통합당 선대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

세계일보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9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대에서 유세차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민자치정상화 TF(위원장 이학재 의원)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가 선거 공보물에 현직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선언을 게재해 배포한 것을 두고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한 서울형 주민자치가 피워낸 악의 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주민자치정상화 TF는 9일 보도자료를 내 “고 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관권선거 플랫폼 전락시킨 정권 실세”라며 “주민자치위원을 광진을 국회의원 선거에 동원한 고민정 후보(더불어민주당)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고 후보는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서 현직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선언을 게재하고 배포했다. 현행 선거법 60조와 255조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당사자와 공모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통합당 선대위는 지난 8일 고 후보가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학재 위원장은 “광진구는 마을 자치센터 자체를 시민단체에 위탁하고 특정 네트워크 위주로 운영해 왔다”며 “검은 세력이 끼리끼리 해먹던 관행을 유지하고 카르텔을 고착화하고자 관권선거까지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여권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과 같은 사건이 다양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며 “당과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이 문제를 전면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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