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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로 힘들어도 해지하면 손해 "보험 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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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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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운영을 시작한 6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보험 중도 해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업계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납입유예 등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은 상품 특성상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납입금보다 적어지는 등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대출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이자 상환유예 △보험가입조회 지원·보험금 신속 지급 △소상공인 보증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중 중도해지를 원치 않는 가입자들에게 유용한 것은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다. 이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대신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빼게 된다.

감액완납 제도도 고려할 만 하다.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대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처음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이 줄어든다.

자동대출납입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지만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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