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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中 짝퉁 브랜드에 8년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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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57)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중국 브랜드에 승소했다. 2012년 소송을 제기한 그는 2016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한자 상표 ‘차오단(喬丹)’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번에 영문 상표 ‘QIAODAN’의 취소까지 이끌어냈다.

9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지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지난달 조던 영문 상표소송의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법원은 중국 스포츠용품 기업 ‘차오단(喬丹) 스포츠’가 조던의 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조던의 중국어 이름 ‘차오단’을 아예 회사명으로 쓰고 있다. 또 조던이 덩크슛을 넣는 모습과 비슷한 도안을 사용해 운동화, 옷, 양말 등 각종 용품을 판매해왔다. 조던은 2012년 차오단 측이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던은 미국에서 흔한 성(姓)이며 마이클 조던이란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차오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고인민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홍콩 언론이 뒤늦게 판결문을 공개한 이유로 중국 정부가 막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줄곧 항의해왔다. 올해 1월 15일 타결된 1단계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양측은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주 또 다른 미 스포츠용품 브랜드 뉴발란스와 중국 기업이 벌인 유사 상표권 소송에서도 뉴발란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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