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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휴대전화 두고 놀러나갔다가'… 베트남 유학생 3명 추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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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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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 추방된다.

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현재 군산청소년수련원에 강제 격리 중이며, 오는 10일 법무부로 신병이 인도될 예정이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1일 사이 입국했으며, 검체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오후 7시께 거주지인 원룸을 벗어나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

당시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으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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