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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해외입국자 20대 여성, SNS에 사진 올려 자가격리 위반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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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입국자 2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도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21·여)씨를 청주시가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인천공항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A씨는 1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25분쯤 자가격리지인 자택을 무단이탈해 300여m 떨어진 어머니의 식당에서 음식을 받고 15분쯤 지나 귀가했다.

세계일보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의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소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자가격리 이탈 신호를 포착한 관계 공무원이 A씨에게 전화로 확인하자 그는 자택에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가 집으로 돌아와 밖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길거리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무단이탈한 게 들통났다.




이 사진을 본 사람이 지난 6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청주시가 조사에 나서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A씨도 무단이탈을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무단이탈 과정에서 별다른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이탈자는 지난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받는데, A씨는 그 전날 무단이탈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무단이탈자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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